커피숍 CCTV볼수있을까?
- Life/Law
-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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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구글링 keyword("공공 cctv") (Link)
Introduction
살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공공장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나 지나다니는 곳에서 발생하는 도난 및 분실 등의 문제로 인해, 길가에 부착된 CCTV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CCTV를 보여달라고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어 본 블로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공공 CCTV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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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CCTV를 보려면, 개인이 직접 커피숍에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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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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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블로그 정리 참조 -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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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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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CCTV관련 규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이것저것 따져야 할 것들이 많기때문에 분실,도난 등의 문제로 인해 또 다른 갈등 혹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CCTV를 보려면 경찰(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대동하여 CCTV관련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경찰도 공무원이지만, 개인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이용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대등하였다고 CCTV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자료를 찾아본 결과 다음 단계를 따라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영상확보과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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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과 대동하여 커피숍에 방문하여 CCTV 영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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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TV는 먼저 경찰이 먼저 확인 후, 현재 발생한 도난 및 분실과 관련없는 타인의 얼굴 및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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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자이크 처리가 완료된 경우, 경찰(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로부터 CCTV영상 요청
조금 간략하게 작성하였는데, 처리과정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 CCTV영상 속에 타인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이 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강화로 인해, 커피숍에서 CCTV를 보여준 당사자 및 관리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따라, 무작정 커피숍에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하면 민폐입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CCTV를 운영중일 경우 관련 법령정보를 확인하고 CCTV를 요청하는 관련 민원/사용자가 올 경우 이에 맞게 대처를 해야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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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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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키워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정보보호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운영 금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2항제7호
설치 목적 외 임의조작과 녹음의 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제1호).
Q. 버스회사에서 폭행사건, 범죄예방 등을 파악하기 위해 CCTV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그러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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