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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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이미지 출처(구글링) (Link)
 
 
 
Introduction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프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돈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을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많은 글들을 찾아 볼 수 있지만, 좋은 보험설계사와 나쁜보험설계사들을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보험설계사분들은 말을 참 잘하시기 때문에, 보험관련 서류를 내밀며,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여러가지 말들을 하면 보험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몇가지 당근과 보험설계사를 믿고 덜컥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본 블로그에서 보험과 관련하여,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공부할 때는 앞뒤 순서가리지 않고 필요에 따라 먼저 보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보험업법(예시/사례)

  알고 계실지는 잘모르지만, 구글링을 통해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관련 법안을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공표되어있는 법안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업법과 관련하여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미지에 보이는 것과 같이,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추후 시간이 지나서 보이지 않을 경우 구글링을 통해 ("보험업법") 이라고 검색하셔서 페이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자주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검색단축키(Ctrl + F) 를 눌러서 필요한 용어를 찾아 규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 블로그를 찾을 수 있는 분이라면, 추가 캡쳐화면은 없어도 될 것 같아 제외합니다.)
 
자, 그럼 보험업법에 들어왔는데, 무엇을 찾아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시 : 보험 리모델링 건)
현재 본 블로그 주인나쁜 RC보험설계사에 의해, 보험을 들었지만, 1)제가 생각 했던 보험이 아니였고, 2)RC담당자가 보험설명중 저에게 누락 또는 알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그리고 3)보험가입시 피보험자에게 전달해야하는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4)보험설계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 리모델링 시, RC보험설계사들은 (옛날)기존의 보험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시키도록 유도를 합니다.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을 하기위해서는 피보험자가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보험을 RC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새로운 보험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자회사 및 타보험회사의 보험가입내역까지 확인할 수있기때문에 보험담당자가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후, 보험설계사는 새로운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하기위해 기존의 보험을 변경 혹은 해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험은 오래전에 들었던 보험일 수록 더 좋은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변경/해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변경을 하게 될 경우, 약관 보장내용, 보장의 범위를 꼭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신규가입 및 기존보험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지인 또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이 잘못 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철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제, 보험 철회를 하고, 기존에 유지중이던 보험을 되살려야 합니다. 이제 보험사와 공방이 일어날텐데, 변호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보험에 관련하여 하나씩 정리하고 기록을 해두려고 합니다. 
 
 
먼저, 보험설계사의 잘못을 따져볼까요? 
  • 보험설계사의 설명 불충분과 개인실적을 위해 신규보험가입 유도
  • 보험가입시 피보험자에게 전달해야하는 부본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기타(자필서명 제출 건) 추가 참고용 
 
이에 대해, 보험업법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보험업법(Law)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5. 12. 22.>
1. 삭제  <2020. 3. 24.>
2. 삭제  <2020. 3. 24.>
3. 삭제  <2020. 3. 24.>
4. 삭제  <2020. 3. 24.>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8.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10.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11.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② 삭제  <2020. 3. 24.>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시행일 : 2021. 3. 25.] 제97조
 
제102조의4(청약철회) ①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이하 이 절에서 "청약자"라 한다)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거래 당사자 사이에 15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제102조의5(청약철회의 효과)  보험회사는 제102조의4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청약자에 대하여 그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보험계약 청약의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약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보험업법(Law) : 요약편

 


  •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5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제102조의4(청약철회)
    •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제102조의5(청약철회의 효과)
    • 보험회사는 제102조의4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 청약철회를 해보자.

붉은색으로 표기된 내용이 많다보니,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아래의 2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설계사의 설명 불충분과 개인실적을 위해 신규보험가입 유도
  • 보험가입시 피보험자에게 전달해야하는 부본 없음
  • 기타(자필서명 제출 건) 추가 참고용 
 
  1. 보험설계사피보험자(대리인)을 만나 신규보험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를 합니다. (문제없음)
     
  1. 이때, 피보험자(대리인)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였을 때, 보험설계사는 보험의 단점은 가리고, 장점만을 이용하여 기존 보험 대비, 신규보험이 더 좋다고 설명을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설명 불충분)
 
  1.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팅을 종료하게 헤어지게 될 때, 보험설계사피보험자(대리인)에게 보험상품설명서/부본을 전달하지 않고 헤어지게 됩니다. 향후, 피보험자는 보험설계사를 믿고 보험가입/변경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본전달없음)
 

 

 

 
여기에 추가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금융민원센터(2006)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된 자료라 어찌보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보험가입 시 중요한 쟁점이 되기때문에 오래전부터 규정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추가 자료는 검색하는데로 최신링크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기본지키기
보험계약의 전문성, 특수성에 따라 비전문가인 보험계약자들의 이해를 돕고, 보험계약성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3대 기본지키기 준수하고 있습니다.
3대 기본지키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⑴ 보험약관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약관을 교부해야 하며, 약관에 기재된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⑵ 청약서 자필서명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하며, 영수증과는 달리 가필, 정정이 가능하다.
 
⑶ 청약서 부본 전달
청약서를 자필 서명한 후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청약서 부본을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위의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자필서명 제출 건)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가 급하게 진행하기위해 피보허자에게 받지 않고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청약철회는 간단하죠? 
 
참고자료로 보험계약 철회와 취소 내용을 추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포스팅에서는 청약철회 후, 기존에 유지중인 보험이 변경되었는데, 이를 원상복구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퓨림노 드림
 
 
 
참고자료 :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보험계약의 철회와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1항).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2항).
 취소권의 행사(「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5조)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한 경우
√ 진단서를 위조, 변조한 경우
√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뚜렷한 사기의사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미교부로 인한 취소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미교부를 이유로 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Ο (질문)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100만원씩 3년 동안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보험증권과 약관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 아닌 7년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속았다 싶어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두 달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Ο (답변) 1. 약관교부나 상품설명 의무를 위반 시 3개월 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2.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부실 모집을 한 경우 청약일부터 3개월 안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액에 보험료를 받았던 기간에 이자(약관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3개월이 지난 후 중도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보험설계사는 상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고 약관과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계사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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