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서약서는 왜 필요한가?
- Life/Law
- 2020. 6. 16.
반응형
728x90
반응형
Introduction
안녕하세요? 최근 보험사와 관련하여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본 블로그를 포스팅 합니다. 먼저, 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기면서 업무의 절차가 변경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규정이 강화 되었기때문에 기존(2017.07.30 개정이전)은 불법이 아니라고도 할지모르겠으나, 지금은 당연히 불법이라고 봐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참고1: 개인정보법 위반)
-
개인정보법(2017.03.30) 주민번호 처리기준 강화(아래참조)에 따라 불법으로 주민등록 번호 수집
-
주민번호 처리금지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고 주민번호 처리기준이 보다 강화되면서 17년 3월 30일 부터는 법률, 시행령, 국회규칙 등에 근거 없이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률, 시행령, 국회규칙 등에 근거가 있는 주민번호 처리자도 유출 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피보험자(계약자)의 입장에선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
-
민원(보험사)
-
민사소송
-
형사소송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민원을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형사소송은 상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민사/형사 소송관련 내용은 다루지 않을 생각이지만 간략하게 내용만 확인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
목적 :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재판상 청구하기 위함
형사소송?
-
목적 : 범죄 행위자를 처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령에 의거하여 범칙금 또는 구속 등,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진행)
민원과 비교하여 설명하자면, 민원은 보험사(기업) 내부에서 규정에 따라 상벌점제도 등에 따라 처리가 진행됩니다. 즉,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벌금도 내지않고, 벌점 받고, 내부징계정도로만 이어지기 때문에 어찌보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보험설계사의 행동에 따라, 손해를 보았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뿐만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건일 경우 형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원/민사/형사 관련하여 진행하기 앞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변호사 등을 통해서 의뢰를 해본적은 없지만, 사전에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부분들이라 설명드립니다.
-
불법 증거 자료수집
-
문자/메일
-
녹취록의 경우, 상대방 동의 필요. (불법 녹취불가)
-
(녹취록은 대화가 길어질 경우, 메모 용도로만 사용) -> 문서로 사건 요약 정리
-
해당 불법에 관한 법률 정보 수집
-
판단 => 민사/형사 소송 또는 민원
-
사건으로 인해 피해본 내용 정리
-
기존의 자료 대비, 신규자료를 비교하여 누락/손실 된 건 표기
-
사건발생시, 해당 보험사/보험설계사의 위반 내용 정리/요약
-
사건발생을 통해, 상위 불법 증거자료 수집 및 담당회사(및 담당자)의 대응에 대한 위반 내용 정리
대략적인 내용들은 위와 같습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비교를 하자면, 아래와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
개요
-
사건의 발단, 사건의 요약 정리
-
서론
-
본 사건과 유사한 타 사건 조사(사례조사)
-
본론
-
본 사건의 불법증거/위반내용 자료수집
-
본 사건과 관련한 법률정보 수집
-
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료 수집/정리
-
결론
-
결정(민원/민사소송/형사소송) 후 진행방향
-
향후연구
-
향후 조치와 관련하여, 동일 사건 발생 시 해결방안 및 조치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는 구글검색("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을 통해 양식을 받은 후,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양식내에 꼭 명시되어있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반 법령의 내용을 준수하고, ( "소속" )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과 절차에 따랄 업무를 처리하며,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만일 본인이 이 서약서의 내용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청구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표기
-
서약 일자 (20 년 월 일)
-
서약자 소속
-
서약자 직위(급)
-
서약자 성명/서명
이에 따라 필요한 양식은 구글링을 통해 찾으시길 권합니다. 제가 찾은 자료또한 구글링을 통해 살펴본 자료로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1: 개인정보법 위반
-
안건
-
개인정보법(2017.03.30) 주민번호 처리기준 강화(아래참조)에 따라 불법으로 주민등록 번호 수집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1.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
Reference
-
2017.10.19,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
2017.03.30,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
2017.03.30, 주민번호 처리금지 안내
728x90
반응형
'Life >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0) | 2020.06.13 |
---|---|
커피숍 CCTV볼수있을까? (0) | 2020.06.12 |
보험업법 (0) | 2020.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