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공공장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나 지나다니는 곳에서 발생하는 도난 및 분실 등의 문제로 인해, 길가에 부착된 CCTV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CCTV를 보여달라고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어 본 블로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이것저것 따져야 할 것들이 많기때문에 분실,도난 등의 문제로 인해 또 다른 갈등 혹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CCTV를 보려면 경찰(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대동하여 CCTV관련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경찰도 공무원이지만, 개인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이용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대등하였다고 CCTV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자료를 찾아본 결과 다음 단계를 따라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영상확보과정(예시)
1) 경찰과 대동하여 커피숍에 방문하여 CCTV 영상 요청
2) CCTV는 먼저 경찰이 먼저 확인 후, 현재 발생한 도난 및 분실과 관련없는 타인의 얼굴 및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3) 모자이크 처리가 완료된 경우, 경찰(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로부터 CCTV영상 요청
조금 간략하게 작성하였는데, 처리과정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 CCTV영상 속에 타인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이 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강화로 인해, 커피숍에서 CCTV를 보여준 당사자 및 관리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따라, 무작정 커피숍에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하면 민폐입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CCTV를 운영중일 경우 관련 법령정보를 확인하고 CCTV를 요청하는 관련 민원/사용자가 올 경우 이에 맞게 대처를 해야합니다.